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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노45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명품가방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려는 사업을 계획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을 실제로 명품가방을 수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명품가방 판매가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에서 증거의 요 지란 하단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이를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국내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 물건만 수입해 오면 이를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주시 소재 G에 진열 판매를 부탁한 명품가방 21점은 하나도 판매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보관료만 지급한 채 이를 되돌려 받았다.

피해자 역시 자신이 수거한 명품가방 24점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데, 고가 명품가방을 정식 매장이 아닌 개인 숍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명품가방 구입 이후 관세 및 통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명품가방의 실제 수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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