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명품가방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려는 사업을 계획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을 실제로 명품가방을 수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명품가방 판매가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에서 증거의 요 지란 하단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이를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국내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 물건만 수입해 오면 이를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주시 소재 G에 진열 판매를 부탁한 명품가방 21점은 하나도 판매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보관료만 지급한 채 이를 되돌려 받았다.
피해자 역시 자신이 수거한 명품가방 24점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데, 고가 명품가방을 정식 매장이 아닌 개인 숍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명품가방 구입 이후 관세 및 통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명품가방의 실제 수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