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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15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4. 6. 오전경 마산시 B점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온 순금덩어리 10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외 귀금속 취득경위 및 구입출처, 매도 동기, 신분에 맞는 소유인지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먼저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절취품을 대금 21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금매입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나름 주의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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