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10. 30. 체결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소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관한 원고의 무권대리인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반소청구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D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2. 8. 31.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토지빌딩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2. 계약내용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 이십팔억 원(2,800,000,000) 계 약 금 : 이억 팔천만 원(계약 시 지불) 중 도 금 : 이억 팔천만 원(2018. 1. 30. 지불) 잔 금 : 이십이억 사천만 원(2018. 2. 28. 지불)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매도인, 매수인은 본 건물에 대하여 포괄양도양수를 하기로 한다
(현 임차관계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2. 매도인은 계약금 수령 후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제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