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3. 2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는 1937. 1. 9.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3. 3. 27. C 앞으로 1968. 9.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4. 23. 원고 앞으로 1984. 11. 29.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3. 27. 접수 제45412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5. 4. 20.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아닌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하고 또한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고 또한 그 이행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없는데도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가 2013. 3. 27. C에게 대여한 1억 원이고, ② 설령 위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하여 C에게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