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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256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3. 2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는 1937. 1. 9.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3. 3. 27. C 앞으로 1968. 9.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4. 23. 원고 앞으로 1984. 11. 29.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3. 27. 접수 제45412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5. 4. 20.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아닌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하고 또한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고 또한 그 이행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없는데도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가 2013. 3. 27. C에게 대여한 1억 원이고, ② 설령 위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하여 C에게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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