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1.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2.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2. 27. 09:2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대마 약 5.3그램을 비닐봉투에 담아 자신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 F과 A G 대화내용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서(소변), 감정의뢰회보서(1회용 주사기, 녹갈색식물)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회신 첨부, 대마 추정 불상 식물 잎 무게에 대하여,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분 10만 원 × 2회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