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미국 C사로부터 세탁장비를 수입하여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업체로, 세탁장비를 판매한 후에는 구매자로 하여금 피고 등록의 ‘D’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왔고, 구매자들은 운영 중인 세탁장비의 브랜드 ‘C’를 상점 외부에 표시하곤 했다.
나. 피고는 2006. 12. 1. 원고에게 대금 4,618만원에 C 세탁장비를 판매하였다.
당시 피고의 종업원 E는 피고 대표이사의 허락 아래 ‘세탁장비구매계약서’에 “원고가 주관하는 빨래방에 대하여 반경 1km의 상권을 보장하는 바 입니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피고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D’ 상호가 아니라 ‘F’이라는 독자상호로 서울 동대문구 G에서 셀프 빨래방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만 피고는 피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원고의 빨래방을 ‘D 장안점’으로 게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경 원고의 빨래방을 기준으로 반경 800m 떨어진 곳에 2013. 9. 1.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H가 개설한 빨래방(상호 I, 이하 ‘제1번 빨래방’이라 한다)에 건조기를 판매하였고, 다시 2014. 7.경 반경 600m 떨어진 빨래방(상호 J, 이하 ‘제2번 빨래방’이라 한다)과 업무제휴하고 세탁장비를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9,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증인 E,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인 H로 하여금 제1번 빨래방을 개설하게 하였고, ‘J’라는 세탁업체와 공동창업하는 방식으로 제2번 빨래방을 개설하였던바,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빨래방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