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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7나647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4. 24. 14:00경 인천 부평구 대보로24번길 1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85.2km 지점에서 4차로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D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피고 차량의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6. 4. 25.부터 2016. 5. 4.까지 F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7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2016. 4. 28. 위 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계속하여 G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보험금)로 2016. 10. 5.부터 2016. 11. 11.까지 피고에게 1,886,2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추돌사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치료비(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파손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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