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6. 10. 20:23경 장소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 충돌 상황 원고 차량이 신논현역사거리에서 논현역사거리 방면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운전석 뒷문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 지급액 원고 차량 운전자이자 피보험자인 F의 치료비 27,420원, 원고 차량 동승자 G의 치료비 133,120원, 동승자 H의 치료비 42,120원, 동승자 I의 치료비 30,120원, 합계 232,780원의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일 2018. 9. 28. 담보 자동차상해담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 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그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며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된 과실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
②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는 전체적으로 차선이 왼쪽으로 굽어져 있는 점선 구간의 도로로서 진로 변경이 가능하고 2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