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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노197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금고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만 6세의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하여 유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고 합의서에 따라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원심판결의 양형을 변경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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