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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만 6세의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은 2019. 1. 11.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같은 해

3. 26. 음주 관련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0여 일만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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