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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232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0.경 피고로부터 남원 C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으면서 피고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위 하도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공사장소 : 남원시 C 공사기간 : 착공 2015. 12. 1. 계약금액 : 2억 6,100만 원 대금은 ① 계약 체결 후 2층 마감시 1억 원을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② 4층 마감시 1억 2,000만 원을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③ 자제 반출시 4,100만 원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2층 부분 완료 후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고, 2016년 5월 초순경 위 공사 중 4층 부분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4층 부분까지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4.(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를 완료할 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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