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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4나22903
물건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 엔지니어링,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대림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 계약 원고는 2011. 8. 26.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포승-평택 철도건설 1공구 건설공사 중 PSC BOX 및 공동구 제작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교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량공사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공사기간 : 착공 2011. 8. 26. ~ 준공 2014. 3. 18. 6. 계약금액 : 23,210,000,000원 12. 지체상금률 :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1%

다. 원고와 데알(DEAL S.R.L.) 사이의 제작물공급계약 1) 원고는 2011. 10. 26. 이탈리아 소재 회사인 데알과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교량공사에 필요한 스트래들 캐리어 시스템(STRADDLE CARRIER SYSTEM SC380/35, 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을 제작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시스템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1. 가격 : 2,070,000유로

2. 2. 운송 : 대한민국 부산항으로 인도, 한국 제작 부품은 공장인도조건

3. 운송시 납품일자 : 선수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지불방법 4.1. 대금의 20%(이하 ‘계약금’이라 한다)는 계약발효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4.2.1. 대금의 75%(이하 ‘중도금’이라 한다)와 운송비는 관련 상업송장 및 선적서류의 제시 후 분할 선적에 비례하여 지급 4.2.2. 대금의 5%(이하 ‘잔금’이라 한다) : 시운전 및 성능 검증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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