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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노920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 방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의 [ 범죄 전력] 을 “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1. 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고치고, ‘ 증거의 요지’ 란 ‘1. 판시 전과 ’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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