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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6노36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수많은 자들 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나 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까지 유발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도박규모가 크고 그 범행 기간이 1년을 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태국에서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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