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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5노3028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추징 2,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써 이러한 불법 인터넷 도박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결국에는 도박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까지 파탄에 이르게 할 위험이 큰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조직적 계획적 성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도박자금의 충전과 환전, 인터넷 사이트 전산장애 해결, 조직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 받은 N 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N 는 2015. 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을 선고 받았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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