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추징 2,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써 이러한 불법 인터넷 도박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결국에는 도박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까지 파탄에 이르게 할 위험이 큰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조직적 계획적 성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도박자금의 충전과 환전, 인터넷 사이트 전산장애 해결, 조직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 받은 N 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N 는 2015. 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을 선고 받았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