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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2003가합89682 판결
[압류채권지급][미간행]
원고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인 담당변호사 김재훈외 1인)

보조참가인

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조용완)

피고

동신제약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창훈외 3인)

변론종결

2005.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577,169,8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1998. 1. 초순경부터 주식회사 평화은행(이하 ‘평화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6억여 원, 1998. 2. 3.경부터 한외종합금융 주식회사(한외종합금융 주식회사는 이후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에 인수합병되었으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하 ‘한외종금’이라 한다)로부터 128억여 원 등 합계 174억여 원을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를 동신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신레저’라 한다)에 지급하였다.

나. 동원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동원산업’이라 한다)는 위 대출금채무를 위한 담보로 1998. 1. 9. 동원산업 소유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4, 944-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동원 제2빌딩’이라 한다)에 관하여 평화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0억 원, 채무자 피고 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98. 1. 21. 동원산업 소유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6-12, 13, 1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동원 제1빌딩’이라 하고, 동원 제1, 2빌딩을 합하여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외종금 앞으로 채권최고액 141억 원, 채무자 피고 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다. 피고 회사는 1998. 8. 27.경 최종적으로 부도가 났는데, 이후 동원 제1빌딩에 관하여 1998. 10. 27. 개시된 서울지방법원 98타경86173 호 경매절차에서 한외종금은 2000. 5. 26. 12,760,623,144원을 배당받았고, 동원 제2빌딩에 관하여 1999. 9. 28. 개시된 같은 법원 99타경61959호 경매절차에서 평화은행은 2000. 11. 24. 60억 원을 배당받았다(당시 동원 제1빌딩에 대한 매각금액은 25,119,900,000원이었고, 동원 제2빌딩에 대한 매각금액은 16,101,5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5 내지 11, 제3호증의 39, 40, 4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동원산업이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위 대출금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동원산업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에 있어 실질상의 주채무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대출부적격업체인 동신레저를 위하여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적어도 연대보증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 회사 및 동원산업을 인수한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동원산업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이미 포기되었음에도 이를 회수한다는 허위주장을 내세워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동신레저 발행의 골프회원권 200매를 전부 동원산업에 양도하여 동원산업에 위 회원권 가액 270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1심( 서울지방법원 2000고합485호 )에서는 2000. 11. 16. 이 부분 공소사실 등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0노3149호 )에서 2001. 12. 18. ‘동원산업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포기되지 않았고, 참가인이 골프장회원권 200매를 동원산업에 양도한 것은 그 당시 동원산업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구상금채권 174억 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03. 1. 10. 상고 기각(대법원 2002도170호) 되어 확정되었는바, 결국 동원산업은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4) 2003. 11. 1. 기준으로 동원산업의 국세체납액이 19,577,169,890원에 이르는데, 원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은 동원산업에 대한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2002. 1. 9., 2002. 6. 26., 2003. 11. 12. 동원산업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각 압류하고 이를 동원산업 및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다.

(5)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압류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동원산업 소유의 이 사건 빌딩을 물상담보로 한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편의상 채무자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채무자이고, 동원산업과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구상권 불행사의 특약이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동원산업과의 내부적 관계에서 아무런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자신의 개인회사에 불과한 동신레저의 골프장 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이를 동신레저에 지원하였으므로, 이는 피고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동원산업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빌딩을 물상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결국 동원산업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신의칙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소외 1과 그로부터 피고 회사 및 동원산업을 인수한 참가인과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또는 피고 회사의 회사정리절차 취하신청 당시 동원산업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권은 포기되었다.

(4) 동원산업은 1999. 9. 30. 보스톤트러스트캐피탈 주식회사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양도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가 위 채권양도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위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 이후에 위 구상금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피고 회사가 동원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일반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하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 2002. 12. 10. 선고 2002다47631 판결 참조),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회사, 동원산업, 동신레저의 관계 및 이 사건 대출의 실행과 상환 경위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 사건 대출 이후 3사의 부도 및 피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소외 1과 참가인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피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취하의 과정에서 어떠한 전제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회사, 동원산업, 동신레저의 관계

(가) 피고 회사, 동원산업, 동신레저(이하 ‘3사’라 한다)는 소외 1이 사실상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거나 상당 부분을 소유하면서 함께 경영하던 계열회사이다.

(나)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1로서, 소외 1은 이 사건 대출 직전인 1997. 12. 31.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 12.99%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다) 이 사건 대출 당시 동원산업의 대표이사는 소외 5로서, 동원산업의 주식 120,000주는 소외 1(55,000주)을 비롯한 소외 2(12,000주), 소외 8(12,000주), 소외 9(12,000주), 소외 10(12,000주), 소외 11(17,000주)이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으나,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은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였고, 소외 1은 동원산업을 사실상 개인기업으로 운영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 당시 동신레저의 대표이사는 소외 1로서, 소외 1은 동신레저의 주식 413,200주 전부를 아들인 소외 3(331,600주), 소외 4(81,600주) 명의로 보유하면서 사실상 개인기업으로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대출의 실행 및 상환 경위

(가) 소외 1은 1996. 3. 12. 동신레저를 설립하여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7. 11.경 촉발된 국제금융위기상황(소위 IMF 사태)으로 인하여 위 공사에 대한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었다.

(나) 이에 소외 1은 자신의 개인기업과 마찬가지이던 동신레저 또는 동원산업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골프장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빌딩 임대업 이외에 특별한 사업 활동이 없는 동원산업이나 골프장 운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신레저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당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에서는 골프장 운영업종, 부동산 업종에 대한 여신을 금지하고 있었다).

(다) 그러자 소외 1은 3사 중 유일하게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인 피고 회사의 명의로 한외종금 및 평화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동원산업 소유의 이 사건 빌딩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다.

(라) 한외종금으로부터의 대출은 대부분 동신레저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 회사를 통하여 동신레저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한외종금이 곧바로 동신레저에게 지급하였으며, 동신레저 역시 피고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한외종금에게 대출금을 결제하는 한편 어음할인대출의 이자도 한외종금에 직접 지급하였다(평화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은 관계 서류가 보존되지 않아 정확한 지급 경위를 알 수 없다). 나아가 한외종금이 동신레저에 직접 지급한 대출금은, 동신레저의 서울은행 대치지점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동신레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거나, 보통예금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외종금이나 피고 회사에 대한 동신레저의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피고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3) 3사의 부도 및 피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가)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동신레저는 골프회원권 분양실적의 저조 등으로 말미암아 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결국 1998. 4. 29.경 부도가 났고, 피고 회사 역시 1998. 8. 26.경 최종적으로 부도가 났다.

(나) 소외 1은 피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당시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소외 12가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를 통하여 피고 회사를 계속 지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998. 9. 2.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서울지방법원 98파7571호 ) 및 재산보전처분신청( 서울지방법원 98파7572호 )을 하여 1998. 9. 8.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고 이어 1998. 10. 7.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을 받았는데, 소외 1의 의도와는 달리 정리법원에서는 소외 1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제3자인 소외 13을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따라서 이러한 회사정리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소외 1로서는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에 정한 대주주 주식 완전소각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한 수백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예상되었으므로, 3사를 처분하면서 자신의 보증채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 1998. 10.경 당시, ① 피고 회사는 자산이 563억여 원인 반면, 부채는 위 대출금채무를 포함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총 458억여 원의 주채무와, 동신레저 및 주식회사 피앤텍(이하 ‘피앤텍’이라 한다, 피앤텍 역시 소외 1이 창업하여 운영하던 회사이나, 소외 1은 피앤텍에 대한 주식을 1997년경에 모두 처분하였다)을 위한 총 475억여 원의 보증채무,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소외 14의 어음배서와 관련한 43억여 원의 채무 등 합계 976억여 원에 이르렀고(약 413억 원 상당의 채무초과상태였다), ② 동원산업은 자산이 482억여 원(동원 제1빌딩 341억여 원 + 동원 제2빌딩 141억여 원)인 반면, 부채는 동원 제1빌딩에 대한 144억여 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와 동원 제2빌딩에 대한 64억여 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212억여 원에 이르렀으며(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물적담보로 제공된 174억 원의 손실을 부담하여도 약 96억 원 상당의 잉여자산이 남는 상태였다), ③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주채무 중 413억여 원, 피고 회사가 지급보증하고 있는 동신레저의 채무 357억여 원, 피앤텍의 채무 118억여 원 등 합계 888억여 원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4) 소외 1과 참가인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가) 소외 1은 1998. 10. 10.(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는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이 내려지기 전인 1998. 10. 1.로 소급하여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과 사이에 ①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 주식 369,137주(총 발행주식의 약 10.5%) 및 동원산업 주식 12만 주(총 발행주식의 100%)를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에 모두 참가인에게 양도하고, ② 참가인이 소외 1의 개인보증채무를 모두 해소하여 주며, ③ 아래에서 보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1과 참가인은 피고 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8조에서 ‘ 소외 1이 3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시 동원산업이 담보제공하고(98억 원) 나머지 약 150억 원은 담보 없이 피고 회사가 채무자가 되어 동신레저가 피고 회사로부터 차용한 약 250억 원의 담보물로 피고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동신레저의 골프회원권 200매를 피고 회사의 합법적인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소외 1에게 반환하도록 협력한다’고 정하였다.

(다) 소외 1과 참가인은 동원산업의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금융권 부채 174억 원(한외종금 98억 원+30억 원, 평화은행 46억 원)과 전·월세 보증금 208억 6,100만 원 합계 382억 6,100만 원은 참가인의 채무로 승계 인수한다’고 정하였다.

(5) 피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취하

(가) 참가인은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1998. 11. 5. 동원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등의 취하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정리법원에 갱생의 가능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비로소 동원산업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권이라는 개념에 착안하게 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1998. 11. 23. 정리법원에 ‘동신레저의 매각으로 357억 원의 보증채무 해소와 동원산업의 제3자 매각 후 동원산업의 새로운 경영주가 피고 회사에 대한 170억 원의 구상권을 포기하는 등 총 527억 원의 채무가 해소되는 중대한 사정변경 등의 사유가 있다’며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 취하서에는 동원산업 대표이사 참가인 명의의 1998. 11. 10.자 구상권포기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빌딩의 근저당권자인 한외종금과 평화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금 174억 원(128억 원+46억 원) 및 이에 대한 1998. 8. 27.부터의 지연이자 등 피고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근저당권채무 전액을 동원산업이 임의변제할 경우에만 동원산업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포기하되, 피고 회사의 법정관리취하와 동시에 경영권이 확보되고 조세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정리법원은 1998. 12. 9. 피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신청의 취하를 허가하고,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4, 5, 6, 7, 9, 13, 14, 27, 40, 50, 77, 제3호증의 13, 제6호증, 제7, 8, 9호증의 각 1, 2, 3, 제11호증의 1, 2, 제21호증의 1, 2, 제22, 23, 25, 26, 27,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 14, 15, 16, 17, 18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하나은행, 외환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이러한 인정사실, 특히 3사의 관계, 이 사건 대출의 실행 및 상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은 동신레저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회사는 동신레저의 부탁에 의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가 되었고, 동원산업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면서 동신레저가 실질적인 주채무자라고 믿고 물상보증을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단순히 그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참가인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적어도 피고 회사의 동신레저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로서의 외관을 지니고 있던 위 골프회원권을 소외 1 개인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보증을 하고 있던 소외 1의 채무를 해소하면서 동원산업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자신의 부담으로 해결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동원산업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행사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의 취하 당시에 작성된 구상금포기서는,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동원산업과의 내부적 관계에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동신레저의 부도 발생 직후인 1998. 5.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동신레저에 대한 대여금 267억 원(기존 대여금 93억 원 + 이 사건 대출금 174억 원)의 담보로 1매당 1억 5,000만 원 상당의 동신레저 발행 골프회원권 200매를 확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에 있어 동원산업에 대하여 실질상의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체결된 동신레저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골프회원권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위 골프회원권을 확보한 것인데, 동신레저의 부도 이후 소외 1이 피고 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배임, 횡령 등의 의혹을 받게 되자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동신레저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전환하는 듯한 외관을 갖추게 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회사가 동신레저에 실질적으로 대여한 93억여 원에 대한 담보의 의의만을 지닐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 골프회원권 200매는 피고 회사가 동신레저 부도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1998. 7. 22.경 동신레저로부터 실제 분양가치를 1매당 7,9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양수한 것인데(을 제2호증의 12, 13, 15),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위 골프회원권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설령 위 골프회원권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피고 회사가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였으므로, 내부적으로 동원산업이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피고 회사에 대한 집행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담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후 1998. 10. 20.경 동신레저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업체들이 동신레저의 분양사업팀을 통하여 1매당 약 3,000만 원에 매각한 바 있고, 1999. 7. 26. 동신레저를 경락한 문막관광개발 주식회사는 당초 분양된 골프회원권의 효력을 부인한 사실(갑 제4호증)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위 골프회원권 200매를 양수할 당시 골프회원권의 가액이 원고 주장의 1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7,900만 원의 평가금액 역시 적정한 것이었는지 의심스러우므로, 위와 같은 골프회원권 200매의 확보사실을 들어 피고 회사가 동원산업에 대하여 실질상의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보고서에서 피고 회사가 동신레저에 지원한 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채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이 형식상 피고 회사를 주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상장회사인 피고 회사에게 있어 그와 같은 회계처리는 동원산업과의 내부적인 관계를 떠나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동원산업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포기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형사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형사사건에서는 동원산업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사후에 참가인이 위 구상금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 및 증거조사, 주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애초 3사의 내부관계에서 피고 회사가 동원산업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형사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주채무자로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인 동원산업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피고 회사가 동원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보증인으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일반론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형식상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실질상의 주채무자의 채무의 상환을 각기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양해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 경우에는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 2002. 12. 10. 선고 2002다47631 판결 참조), 형식상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채무의 보증책임 또는 이행책임을 연대보증인만이 부담하며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나 그러한 취지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양해가 있는 경우라면,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아무런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참조).

나. 판 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3사의 관계 및 이 사건 대출의 경위,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피고 회사와 동원산업은 동원산업이 충분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위 담보의 실행으로 종국적인 대출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점, 동원산업은 동신레저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고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한 주채무 및 보증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보증을 하고 있었던 점, 따라서 소외 1로서는 동신레저를 위한 대출금이 임의로 상환되지 못하였을 경우 이 사건 빌딩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동원산업은 단순히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빌딩을 물적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손실 부담의 특약은 소외 1과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재차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와 동원산업 사이에서는 채무의 이행책임을 동원산업만이 부담하며 피고 회사는 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양해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동원산업에 대하여 공동보증인으로서의 구상의무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동원산업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국(재판장) 이정엽 원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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