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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1 2011가합111393
회원보증금반환채무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표 일련번호 제1 내지 100번 기재 회원번호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 회사(주식회사 쌍방울개발에서 2002. 11. 1. 주식회사 무주리조트로, 2011. 5. 6. 주식회사 부영덕유산리조트로, 2011. 9. 5. 주식회사 무주덕유산리조트로 각 변경되었고,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 회사’라 한다

)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43-15 일원에서 골프장, 콘도, 호텔, 스키장 등으로 구성된 덕유산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주식회사 쌍방울에서 2006. 3. 10. 주식회사 트라이브랜즈로, 2009. 5. 2. 주식회사 티앤씨앤코로 각 변경되었고,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의 자회사였는데, 1997. 10. 16.경 모회사인 피고 회사 및 계열회사인 쌍방울건설 주식회사(이하 ‘쌍방울건설’이라 한다) 등과 함께 최종부도처리 되었다.

나. 원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회사정리계획 인가 1) 원고 회사는 1998. 5. 19. 서울지방법원(이하 ‘정리법원’이라 한다

) 98파4485호로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및 재산보전 처분 신청을 하였고, 정리법원은 1998. 5. 21.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한 후 1998. 9. 10.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관리인 A을 임명하였다(위 A은 피고 회사의 회사정리절차 관리인으로도 임명되었다

). 2) 관리인 A은 원고 회사에 대한 정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였고, 1999. 8. 12. 제3차 관계인집회에서 최종 정리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리법원은 같은 날 원고 회사에 대한 정리계획(이하 ‘이 사건 최초 정리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였다.

3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최초 정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장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1절 총칙

1.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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