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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9. 27. 선고 73나583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3민(2), 195]
판시사항

연탄까스 중독사의 경우 그 방의 소유자와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피고 갑 소유의 (이름 생략)광업소 소장 사택에 소장인 피고들이 거주하면서 혼자 살기 어려워 그부엌방을 망인에게 사용 대여한 경우 위 망인 입주시 피고들이 위 망인에게 위 부엌방은 연탄까스가 새지않게 그 방의 바닥손질과 도배장판을 바르고서 기거하도록 말하였다면 피고들은 면책되고 피고 갑만이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 항소인

원고 1 외 3인

피고 , 피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외 1인

주문

1. 원판결 중 다음 2항에서 인용하는 원고 등의 피고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대한석탄공사는 원고 1에게 금 300,000원, 원고 2에게 금 780,000원, 원고 3에게 금 280,000원, 원고 4에게 금 3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9.6.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원고 등의 피고 2에 대한 항소와 피고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 등과 피고 대한석탄공사간의 1, 2심 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 등, 나머지는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등과 피고 2간의 항소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959,976원, 원고 2에게 금 2,629,928원, 원고 3에게 금 909,976원, 원고 4에게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9.6.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피고 등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1이 1971.9.2. 22:00경 강원도삼척군 도계읍 도계 2리 소재 (이름 생략)광업소 소장( 피고 2) 사택의 부엌방에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4호증,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3, 4, 5, 6, 7,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증언( 소외 5, 6의 증언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 원심법원의 현장검증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의 (이름 생략)광업소장 사택은 피고 대한석탄공사의 소유이고, 동 사택은 소장으로 있던 피고 2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소장인 동 피고는 넓은 사택을 혼자서 사용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의 부엌방을 쓰면서 소장사택을 청소하고 집을 돌보는등의 관리를 할 사람을 물색하던중 1971.8.30.경 위 광업소의 채탄부로 있던 위의 소외 1과 그의동거자인 소외 9 등이 이에 응하겠다 하므로 동 피고는 위 소외인 등에게 위 부엌방은장기간에 걸쳐서 창고로 사용한, 사람이 기거를 하지 아니한 곳이니 연탄까스가 새지 않게그 방의 바닥손질과 도배장판을 바르고서 기거하도록 말하였고, 위 소외인 등은 이에 따라위 방에 초배를 하고 비닐장판을 깔고서 이사를 했는데, 위 방바닥에는 연탄까스가 스며드는 정도의 방구들에 틈이 나 있었기 때문에, 사고당일 연탄을 넣고서 위 방에서 잠을 자던위 소외인 등은 위의 방바닥틈에서 새어나온 연탄까스(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실(피고 대한석탄공사는 동 피고 소유의 사택을 직원, 기타 종업원에게 유료로 대여할 때에는완벽한 사택을 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경 단신으로 위 소장직에 부임한 피고 2에게 위 소장사택을 대여함에 있어 위 부엌방이 안전하고 완변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피고 2에게 대여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 5, 6의 각 증언부분중 소외 1은 위 방에서 연탄까스가 새어 나오는 것을 알고도 계속 기거를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증거가 없는 바, (피고 대한석탄공사에서 사택을 직원 기타 종업원에게 대여할 때 내부수리(도배장판)는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약정이 되어있었다 하더라도 소외 1은 동 피고에 의하여 입주한 것이 아니고, 위 설시와 같이 위 소장사택의 점유자인 피고 2에 의하여 위 부엌방에 입주한 바 있으므로 위의 약정이 동 소외인에게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위 방의 점유자인 피고 2로서는 위 소외인 등이 위 부엌방에 입주할 당시에 위 설시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서 점유자에게 요구되는 이른바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동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 등의 주장은 이유없고, 위 부엌방의 소유자인 피고 대한석탄공사는 2차적으로 무과실책임이있는 바, 위에서 본 사람이 기거를 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창고로 사용한 위 부엌방의방바닥에 틈이 난것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 인하여서 생긴 손해중 피해자인 소외 1의 과실(즉 피해자인 동 소외인으로서도 위 방내부의 손질을 철저히 하여 연탄까스가 스며 나오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을뿐 아니라 위와 같이 초배를 하고서도 방바닥의 틈에서 연탄까스가 새어 나올 정도로 틈이나 있었다면 위 방의 점용자인 피고 2에게 동 사실을 고지하여 위 방을 뜯어내고 수리를 하는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위 방에 거주한 과실이 있다 할것이다.)을 참작 상계한 범위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소외 1의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2, 동 2호증, 동 3호증, 동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은 1942.6.5.생의 남자로서 1970.5.14. 피고 대한석탄공사 (이름 생략)광업소 채탄후 산부로 입사하여 이사고 당시 평균임금으로 금 755원 68전을 받고 있었는 바, 위와 같은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의 여명(42.07년)의 이내로서 정년인 53세에 이르기까지 23년 9개월동안은 월 금 22,985원(755원 68전×365÷12)의 수임중 갑종근로소득세 1,065원과 월생활비 금 7,000원(월 생계비는 쌍방에 다툼이 없다)을 공제한 월 금 14,920원씩의 얻을 수 있는 수입과 53세시부터 55세시까지 2년동안은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이 변론종결당시의 성인 남자의 1일 노임임에 다툼이 없는 금 716원에 월가동 일수 25일을 곱한 월 금 17,900원에서 위의 월생계비 7,000원을 공제한 월 금 10,900원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각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월마다 연 5푼의 중간이자를 빼는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산정하면, 광부로서의 수익상실손해금은 금 2,798,859원(14,920×187.59108751)이며 농촌 일용노동자로서의 수익상실손해금은 금 116,826원[10,900×(198.30914446-187.59108751)]임이계수상 분명하고, 동 소외인이 일시지급을 받을 수 있는 일실퇴직금이 금 570,083원(동 금원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수액에서 제공과금과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액수이다)인 사실은 서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합산한 재산상의 손해금은 금 3,485,768원이 되나, 위 설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대한석탄공사는 금 1,150,000원만을 배상함이 상당하여 또한 피해자인 위 망인이 위 사고시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여 동 피해자의 위자료로서는 위 설시사실과피해자 자신의 경력등을 고려하여 금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나온 갑 1호증의 1에 의하면 위의 금 1,150,000원의 재산상의 손해금과 위소외인의 위자료 금 100,000원을 합산한 금 1,250,000원은 위 소외인의 처인 원고 1과 장남인 원고 2, 장녀인 원고 3 등이 공동상속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민법소정의 상속분으로 나누면 원고 1, 3등은 각 금 250,000원, 호주상속인인 원고 2는 금 750,000원을 승계 취득하였다고 하겠다.

3. 끝으로 원고 등의 위자료에 관하여 검토하건대, 위에 나온 갑 1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 4는 소외 1의 아버지인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소외 1의 불의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정신적고통을 피고 대한석탄공사는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동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생각컨대, 위에서 설시한 여러 사실관계와 그밖에 본건 변론에서나타난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원고 1은 금 50,000원, 원고 2, 3, 4는 각 금 30,000원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피고 대한석탄공사는 원고 1에게 위 2, 3항의 금원을 합산한 금 300,000원, 원고 2에게 금 780,000원, 원고 3에게 금 280,000원, 원고 4에게 위자료 금 3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고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1971.9.6.부터 완제시까지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등의 본소청구는 피고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청구에 한하여 위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동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실당하여 기각 할 것인 바 원판결은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나, 피고 대한석탄공사 부분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원고 등의 동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386조 , 384조 , 96조 , 95조 , 89조 , 92조 , 93조 를 적용하여 (가집행선고는 부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 불허하기로 한다)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영모 장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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