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에서 과수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모임인 ‘D’ 모임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경 D 모임을 한다는 명목으로 E 선거구 민인 D 모임의 회원들을 초청하여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위 식사 자리에서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E 군수 선거의 선거 후보자로 2018. 1. 23.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F 정당의 공천을 받아 2018. 4. 1.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G( 불출마 )으로 하여금 위 회원들에게 인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3. 17:05 경 경남 H에 있는 ’I‘ 식당에서 D 모임 회원 이자 J에 거주하고 있는 E 선거구 민 K을 비롯하여 같은 선거구 민인 회원인 6명에게 식사대금 12만 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였고, 위 식사 자리에서 위 G으로 하여금 위 회원들에게 인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선거구 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 O,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G과 A 과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CCTV 영상 화면, 명함 사본, 각 휴대폰 통화 내역 촬영화면, 밥값 계산장면 CCTV 녹화 화면,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역 촬영화면, I 식당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 ㆍ 제한 위반 > 제 1 유형( 기부행위) > 감경영역 (50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