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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2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과 부부 사이로, 2019. 4. 27. 23:45경 주거지인 포천시 C 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아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자,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오른쪽 목 아래 쇄골 근처 부위에 가로 6cm, 세로 2cm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식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이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이나 가정보호사건 중 상당수가 주취상태에서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행위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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