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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노23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바,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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