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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0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위 C이 중국에 갔다

오는 동안 C이 운영하는 민박집을 관리해 주던 중 C의 부탁으로 접근매체 9개를 대신 수령하여 보관하였을 뿐인바, 위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위 민박집에 104개의 접근매체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을 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이고, 그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사위인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C의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C과 상호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거나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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