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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26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F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내역, 수사보고(F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개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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