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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9 2016노910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의 형( 벌 금 2,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원심의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주식회사 C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거나 관세율을 저 세율로 신고 하여 합계 2억여 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허위신고 기간, 포 탈 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저가 과세가격 신고 부분의 경우 수입 물품인 핸드폰 커버 글라스는 수입 후 가공 및 추가 작업을 거쳐 수출하게 되면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저가로 신고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비용 절감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던 것으로 보이고, 저 세율 관세 신고 부분의 경우 관세신고를 관세사에게 위임하면서 관세 분류 세 번 부호에 대한 관세 사의 판단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포탈한 관세 중 일부가 납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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