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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869
관세법위반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1. 항 부분 피고인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 간 총 수입한 물품은 1,122건인데 신고를 잘못한 것은 34건으로 3.03%에 불과 하고, 위 기간 총 관세가 654,569,293원인데 누락된 관세는 14,325,95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누락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가격을 저가로 신고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가격을 저가로 신고 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 업무가 미숙한 실무자의 실수 또는 부주의로 가격을 잘못 신고한 것에 불과 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2. 항 부분 실제 베트남 생산의 수입 물품은 관세가 없고, 매입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 세액 공제로 모두 환급을 받기 때문에 가격을 조작하여 허위로 신고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업무가 미숙한 실무자의 실수 또는 부주의로 가격을 잘못 신고한 것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항 부분에 관한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통상적으로 위탁 가공수입의 경우 위탁 가공을 위한 원부 자재 수출금액 및 임가공 비의 합계가 수입금액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데, 피고인의 경우 수입금액 대비 원부 자재비나 임가공 비 등이 현저히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② LINE 상표의 중국산 원피스의 경우 피고인은 원부 자재비 3.4 불 상당, 임가공 비 3.5 불 내지 4 불 상당으로 신고한 반면, 다른 업체의 경우 같은 상품에 대하여 원부 자재비 7.2 불 이상, 임가공 비 7 불 이상으로 피고인보다 2 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 ③ OLIVIA HASS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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