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F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은 자신이 F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는 G이 자신을 무고한 것이므로 G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은 G이 아닌 F이므로 피고인의 신고 내용은 그 자체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5: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D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의 ‘E’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당시 23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펜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