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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326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새벽 3~4시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이하 상세주소 불상지에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D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올려놓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2013. 11. 8. 04:20경 음주운전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조사했던 경찰관 O이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음주운전 직후 피해자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작성할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는 술 냄새는 났지만 정확히 말하는 등 과음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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