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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3 2014고단66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4. 05: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D 펜션’의 ‘E’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당시 23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9. 13.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330에 있는 산청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준강제추행 피의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위 준강제추행 피의사건의 신고자 G에 대하여 ‘자신은 F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2013. 8. 4. 05:00 자신이 F를 강제추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을 무고하였으니 신고자 G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의 위 경찰서 민원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5:00경 펜션 손님으로 온 F의 허벅지, 음부를 만지는 등 F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었고, G은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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