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8노230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준강제추행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강제추행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준강제추행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 피해자는 2017. 7. 17. 친구인 E(가명), F(가명 와 함께 H해수욕장에 놀러와 충남 보령시에 있는 B펜션 C호에 투숙 중 2017. 7. 16.부터 펜션 I호에서 투숙 중인 피고인을 포함한 총 5명이 피해자와 친구들에게 피자를 갖다

주어 알게 되었다.

㉯ 피해자 일행 및 피고인 일행 총 8명은 2017. 7. 18. 00:00 무렵부터 I호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놀았다.

피해자는 04:00~04:30경 자기 위해 키를 가지고 C호로 갔다.

㉰ 피해자가 C호로 간 후 I호에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놀던 피고인의 친구 G이 C호에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뽀뽀 또는 키스를 하였다.

그 와중에 F가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C호로 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당시 G은 술에 취해 자는 사람처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