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5. 10. D과 혼인하였고, 피해자 E은 D의 언니인 F의 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3. 7. 일자불상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서울 G에 있는 피해자(8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F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돌보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7. 16.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원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피해자(11세, 여)를 데리고 그곳에 놀러갔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 12. 4.경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F를 대신하여 청소년인 피해자(13세, 여)를 돌보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11. 05:00경 제주시 I 펜션에서, 청소년인 피해자(13세, 여)를 데리고 그곳에 놀러갔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8. 12. 05: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