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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69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포 천시 B에 있는 쉐보 레 대리점에서 C 말리 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와 ‘ 승용차 매입대금 2,700만 원을 대출 받되, 대출원리 금은 10. 20. 첫 회 488,362원, 나머지 59개월 간 매월 520,731원을 납부하여 갚는다’ 는 취지의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30. 연체 이자 포함 첫 회 490,094원만을 납입한 후 같은 해 11. 8. 음주 운전으로 입건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지경에 이르자 위 승용차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11. 11. 의정부시 D에 있는 성명 불상자 운영의 E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700만 원을 빌린 후 변제 약정 기인 2014. 2. 10.까지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할부금 연체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음에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인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1. 신 차 할부 약정서, 차량 포기 각서, 차용금 증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 변제한 대출금, 이 사건 승용차를 은닉하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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