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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5고단81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경 피고인 명의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 자인 케이 비 캐피탈 부산지점으로부터 2,56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달 18. 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우리 파이낸셜주식회사( 現 케이 비 캐피탈), 채권 가액 1,280만 원의 저당권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C에게 넘겨주어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 보험 청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2. 양형 사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 피해금액이 2,800만 원 상당인 점, 현재까지 차량이 회수되거나 피해 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현재 소재 불명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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