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표 아래 5행 끝에 “원고 삼환기업에 대하여 2017. 10. 12.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J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를 추가한다.
제9면 5행, 제17면 9행, 제23면 밑에서 3행 각 “29m"를 각 ”23m"로 고치고, 제19면 8행 “29m"는 ”29m(앞서 본 바와 같이 23m인데 29m로 오인하였다)“로 고친다.
제15면 밑에서 7행 “11,650,000,000원” 다음에 “(당심에서는 12,681,900,000원으로 주장하나,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다)”를 추가한다.
제17면 6행 “74호증의”을 “74, 80 내지 91, 96, 97 내지 110호증의”로 고친다.
제19면 13행 “문제가 있었고,”를 “문제가 있었다. 설계적격심의 과정에서 원고들의 경쟁업체(금광기업 주식회사)와 기술위원들이 이 점을 지적하였다.”로 고친다.
제21면 11행 “보완설계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시공이 완료되었다.”를 “보완설계를 진행하면서 그러한 내용으로 시공을 완료하였다.”로 고친다.
제24면 11행 끝에 "기본설계 당시 5공구와 6공구의 경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설계로 6공구 사업구역이 기본계획의 내용과 비교하여 크게 축소됨으로써 6공구 사업구역의 장래 활용에 제약이 생긴 점은 부정할 수 없고(그뿐만 아니라 기본설계에서는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잠관의 규모 및 개수를 줄이고 주운수로 유입암거는 설치하지 않으며 홍수 시 굴포천을 체절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굴포천의 치수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발주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