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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2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담양군 C 소재 ‘D’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던 피고인의 어머니 E( 여, 62세) 이 위 식당 업주 피해자 F(47 세) 과 미지급 임금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2017. 9. 22. 21:26 경 위 식당에 찾아가 그 곳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대화 중이 던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주머니 칼( 일명 맥 가이 버칼) 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심부 열상 및 삼각근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되, 현재 피고인이 기질성 정신장애 질환을 앓고 있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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