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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17 2019고단12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19:20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8세)이 욕설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심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촬영 및 좌석배치 확인)

1. 현장 사진,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있지만 깨어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턱 부위를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턱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 위치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맥주병을 내리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에 살이 관통될 정도로 깊은 상처가 난 점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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