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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0. 2. 25. 입국하여 김해시 C에 있는 금속가공업체 (주)D에서 공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6:00경 위 회사 기숙사 309호에서 같은 조선족 출신인 피해자 E(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니지 말라며 피해자에게 따진 것을 발단으로 시작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심부 열상(삼각근 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합의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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