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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29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E(남, 52세), F은 광주 남구 G 아파트’의 임차인 입주자 동 대표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1. 11. 29. 20:40경 광주 남구 H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와 F 중 누구를 지지하고 협조할 것이냐 ”를 물으면서 계속하여 대답을 요구하자 화가 났다.

이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에 던지고 다른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가져다 대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E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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