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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30 2018고단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F 사이트에 올라온 G 아이오닉 승용차를 2,100만원에 구매하겠다. 여기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약금란에 ‘일천오십만원’, 매매금액란에 ‘일천오십만원’이라고 기재했고, 이 금액을 합한 2,100만원을 2회에 걸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과 방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이전받으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승용차 매매로 인한 잔금 1,05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1,0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만원 상당의 G 아이소닉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피고인의 고용주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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