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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09 2012고단1342
횡령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2012고단1565) 피고인은 2012. 2. 4.경 광주시 D건물 109-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E 쉐보레 익스프레스 승합차를 판매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4.경 서울 강서구 F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1,500만원에 매도하여 그 중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선지급한 100만원을 제외한 1,4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가게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2012고단1342) 피고인은 2012. 6. 1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J 인피니티 승용차를 2,300만원에 판매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7.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2,100만원에 판매한 뒤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된 전과 확인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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