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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3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 재판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T이 “좋은 휴대전화를 문의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2를 현금 구매하겠다.”라는 주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U)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구입한 베가R3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반품을 해 주고, 아이폰5를 현금 구매하겠다.”라는 주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교체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휴대전화 교체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000원 및 2013. 1. 28.경 420,000원 합계 77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로부터 “가지고 있던 아이폰4 액정이 깨졌으니 수리를 해 달라.”라는 주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수리를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휴대전화 수리대금 명목으로 277,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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