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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3 2016가단2077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7. 3. 6.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각 밸브 도소매업을 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물품거래를 해오던 중 2015년경 피고와 밸로우즈 밸브(BELLOWS VALVE)의 물품단가를 협의한 후 피고에게 위 밸브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경 원고에게 공급받은 물품 중 밸로우즈 밸브의 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2015. 8. 7. 공급분부터 단가를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게 ‘벨로우즈 v/v 단가인하건’이라는 제목으로 기 납품된 밸로우즈 밸브에 대해 각 사이즈 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인하요청 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바랍니다.

현재 작업 진행 중인 전체 품목은 단가 결정 후 진행예정이므로 작업보류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문서를 팩스로 발송하였다.

품목 입고가 NEGO 가 GLOBE 20K 15A 250,000 180,000 GLOBE 20K 25A 300,000 200,000 GLOBE 20K 32A 350,000 200,000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중 밸로우즈 밸브의 단가를 인하한 금액을 3회로 분할하여 공제하기로 하고 2015. 12. 14. 14,769,333원, 2015. 12. 31. 14,769,332원, 2016. 2. 1. 14,769,334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 7. 피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44,307,999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3, 을 1, 3, 4, 5, 6,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경까지 밸로우즈 밸브 등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중 40,2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받은 밸로우즈 밸브의 물품단가가 너무 높아 원고에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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