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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26 2015가단63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C’ 상호로 밸브 제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D’ 상호로 밸브 제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1. 9.경 피고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체크밸브(액체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개량된 밸브)를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4. 7.경까지 그와 같은 거래를 계속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주문한 대로 원고의 상표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한 표찰을 부착한 체크밸브를 제작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의 거래처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2014년 초경 피고가 원고를 통하지 않고 원고의 거래처에 직접 체크밸브를 공급하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거래는 중단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경 피고와, 피고가 제작한 체크밸브를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에게만 체크밸브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거래처에 피고 독자적으로 원고의 상표를 표시한 밸브를 판매하였다.

(1) 이러한 행위는 일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바목의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로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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