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414-1(분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M
검사
장준호(기소), 송봉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의태(국선)
판결선고
2019. 1.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B, C(이하에서는 각각 'A', 'B', 'C'라고만 하고, 피고인과 A, B, C를 통틀어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는 서울 서초구 N건물, 0호에 있는 강남본점과 서울 영등포구 P건물, Q호에 있는 여의도지점에서 '주식회사 J'이라는 상호의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경매 부동산을 싸게 경락받아 개발 후 되팔아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계획하고, A은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회를 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업무를, A의 동생인 B은 주식회사 J의 투자금 관리 등 경리업무를, C는 여의도지점 대표로 피고인에게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독려하고 사무실을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피고인과 함께 투자를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9.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주식회사 J은 금융권의 부실채권 또는 경매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로, 형편에 맞게 투자기간을 4개월 또는 1년으로 하면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고, 투자원금의 월 4% 내지 6%는 고정이율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원금을 보장해 주고 높은 이율의 수익을 줄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제5회,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의 것)
1. 수사보고(J 관련 압수물 사진첨부 관련) 및 그에 첨부된 각 서류 등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에 대해) 및 그에 첨부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제3호 컴퓨터 파일 분석에 대해) 및 그에 첨부된 강의자료, 지점별 배당표 등 출력본,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2017-15692) 집행결과에 대해] 및 그에 첨부된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J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유사수신금액이 거액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의 주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투자유치한 투자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휴가로인한서명날인불능
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