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7140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
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구민기(기소), 홍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공모관계]
B(2020. 5. 18. 징역 16년 선고)은 블록체인 개발 및 교육,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또는 ㈜D,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B의 형인 F(2020. 5. 2. 사망)은 위 ㈜D 등의 명의상 대표로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D 등의 G, H(각 2020. 5. 18. 징역 11년 선고)은 총괄 최고재무책임자(총괄CFO Chief Financial Officer, 이하 'CFO'라고만 한다.), I(2020. 7. 28. 징역 3년 6월 선고), J, K(각 2020. 9. 28. 불구속기소) 등은 최고재무책임자(CFO), L, M, N 등(각 2020. 5. 28. 불구속 기소)는 부(副)최 고재무책임자(부CFO)로서 각자의 하부조직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I 산하 팀의 팀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코인(O Coin, 이하 '0코인'이라고 한다)이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환전 등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8.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P빌딩에 있는 ㈜D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0코인을 자체 개발하였는데 2019. 3.경 Q에 0센터를 개설하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 하여금 외화를 이코인으로 환전 및 송금, 결제하도록 하고, ATM기를 통해 코인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중국의 R내 테마파크에도 1,000평 규모의 센터를 개설하여 그 곳에서도 코인이 사용될 것이다. ㈜S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보일러 설치 및 수리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결제시스템에 코인이 사용될 예정으로 코인 1개당 50원에 판매하여 2,00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0코인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니까 패키지 상품 또는 코인에 투자해
라. 0코인의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4주 후 125%의 수익을, 6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6주 후 135%의 수익을, 8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8주 후 150%의 수익을, 10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10주 후 200%의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설명하여 2018. 10. 30.경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600만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 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D을 운영하면서 "사업자(투자자)를 총 6개의 직급(준실장→실장→팀장→부CFO-CFO →총괄CFO)으로 구분하여 '준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2명이 매일 출근을, '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5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3명이 매일 출근을 해야 되며, '팀장'이 되려면 실장 3명 이상을, '부CFO'가 되려면 팀장 3명 이상을, 'CFO'가 되려면 '부CFO' 2명 이상을 각 배출해야 되고, '총괄 CFO'는 총괄 사업자인 B이 참석한 사업자 회의에서 선출되며, 본인 또는 산하 사업자의 투자원금 대비 총괄CFO는 0.2%, CFO는 0.5%, 부CFO는 1%, 팀장은 2%, 실장은 3~4%, 투자자는 15%의 직급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의 직급구도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상화폐인 0코인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위 1.항과 같이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T와의 전화통화)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위직급자 CFO I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업 개설·운영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등 거래 없는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 0코인을 매개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모집한 것으로 이와 같은 다단계 및 유사수신행위 범죄는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 회복도 어려워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장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