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12. 19. C과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16. ‘C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같은 해
8.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6615, 이하 ‘제1 확정판결’). 나.
원고는 2015. 10. 8.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37741호로 제1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이의사유는 ① C이 2005. 11. 1. ~ 2007. 1. 9. 피고에게 D호텔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비 명목으로 84,090,909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위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여 대여원금이 45,909,091원(=1억 3,000만 원 - 84,090,909원)만이 남아 있었음에도 피고가 제1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권리남용이고, ② 제1 확정판결에 기한 권리행사로 피고는 위 84,090,909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C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C으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써 피고의 대여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것이다.
다. 위 청구이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2016. 7. 14. 제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거나 C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84,090,909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제1 확정판결 후 원고가 변제한 6,700만 원이 이자(지연손해금)채권에 충당되었다는 이유로 ‘제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30,101,369원 및 그중 1억 3,000만 원에 대한 200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가 항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