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6615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30,101...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2003. 11. 14. 피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04. 12. 27. 피고와 사이에, 4,000만 원은 2005. 1. 15.까지, 1억 원은 2015. 1. 31.까지 각 변제하되,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 3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C은 강릉시 D 소재 E호텔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05. 11. 1.부터 2007. 1. 19.까지 설계비 명목으로 84,090,909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 원금 1억 3,000만 원의 변제에 충당하여 잔여 원금은 45,909,091원이 남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C을 주채무자로, 피고를 연대보증채무자로 하여 1억 3,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이 확정되자 C과 피고는 잔여 원금이 45,909,091원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10. 6. 피고에게 6,7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이미 변제된 채권에 기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이라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은 C이 피고에게 설계비 명목으로 84,090,909원을 지급한 사정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그러한 판결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84,090,909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C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이득을 C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C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