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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12.16 2011고단48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C’, ‘D’, ‘E’인 수표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5. 제주은행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2011고단485 피고인은 2011. 3. 10.경 제주시 G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액 50,000,000원, 발행일자 2011. 5. 9.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제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5. 9.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1고단762 피고인은 2010. 4. 12. 이 사건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액 500,000,000원, 발행일자 백지로 된 위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기일을 보충하고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4. 18.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1.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에 각 기재된 수표는 피고인이 K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고 원금 및 이익금 반환에 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K에게 교부하였던 것인데, 위 각 수표의 원인된 채무가 완제되거나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K이 위 각 수표를 부당하게 임의로 지급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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