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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51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비교적 가볍고, 피해액도 3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 배인 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G 병원, 울산 대학교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고인이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6년 2월 이후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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