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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04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사단계 및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수법, 횟수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 일시 및 장소’ 란 중 연번 4번의 ‘2016.’ 과 연번 5번의 ‘2013.’ 은 각 ‘2015.’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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