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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1 2016노2249
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강간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무고의 동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변화가 심하고 경험칙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강간의 공소사실은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강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다만, 원심판결문 6쪽 표의 ‘피고인 내역’ 순번 7의 통화시작일시는 18:32:53가 아니라 15:56:47이고 통화시간은 00:55가 아니라 00:04이며(증거기록 319쪽), ‘피해자 내역’ 순번 20의 수신자는 S이 아니라 K이나(증거기록 322쪽), 이 부분 잘못은 원심의 추론과 무관하여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문 10쪽 11행의 ‘K에’는 ‘K이’의 오기이다.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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