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강간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무고의 동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변화가 심하고 경험칙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강간의 공소사실은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강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다만, 원심판결문 6쪽 표의 ‘피고인 내역’ 순번 7의 통화시작일시는 18:32:53가 아니라 15:56:47이고 통화시간은 00:55가 아니라 00:04이며(증거기록 319쪽), ‘피해자 내역’ 순번 20의 수신자는 S이 아니라 K이나(증거기록 322쪽), 이 부분 잘못은 원심의 추론과 무관하여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문 10쪽 11행의 ‘K에’는 ‘K이’의 오기이다.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